법적 근거:' 마을과 읍계획 건설 관리 조례' 제 18 조 농촌촌민이 마을과 읍계획 구역 내에 집을 짓고, 먼저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에 주택 건설 신청을 제출하고, 촌민회의 논의가 통과된 후 다음과 같은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경작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선정의견을 낸 후 (b) 원래 농가, 마을 내택지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향급 인민정부가 마을과 집진 계획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비준한다. 도시 비농업 호적 주민은 집단 소유지를 이용하여 마을과 집진 계획구 내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전항 (1) 항에 규정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노동자, 재향군인, 휴직 간부,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원산지인 마을로 돌아가 집단 소유 토지를 사용하여 마을 계획구 내에 집을 짓는 것은 본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비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