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 대통령은 행정적으로 대통령에 속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각 연방 기관에 법적 효력이 있는 구속법령을 발표하거나 행정부, 병원, 사국의 지도자를 임면할 수 있지만 상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미국 대통령도 입법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모든 법률 문건을 부결할 수 있다. 양원의 3 분의 2 이상이 미국 대통령의 부결 제안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법률은 부결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은 각종 국정교서를 발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 사무에서 대통령은 주외 대사와 대사관 주임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 대사와 관계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로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지만 다수표의 비준을 받아야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외국에서 일부 협의에 서명할 때 상원에서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