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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위 지도자 관리 방법
사업 단위 인사관리를 규범화하고, 사업 단위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높은 자질의 사업 단위 직원 대열을 건설하고, 공공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사업 단위 인사관리, 당관 간부, 관리 인재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주, 공개, 경쟁, 우혜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방침. 국가는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중앙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전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소속 사업 단위의 인사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사업 단위는 마땅히 건전한 인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업 단위가 인사 관리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직원 대표대회나 다른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 단위 지도자 관리 방법" 은 성급 이상 당위, 정부 직속 사업 단위 지도부 구성원, 성급 이상 인민대상위원회, CPPCC, 기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대중단체 직속 사업 단위 지도부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당위 (당조) 와 그 조직 (인사)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사업 단위 지도자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조직 집행을 담당한다.

사업 단위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통 본과 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

2. 6 급 이상 관리직 지도직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통 5 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관리직 부직에서 승진한 사람은 2 년 이상 부직직 경력을 가져야 한다. 하위 수준 정규직에서 상위 수준 부직으로 승진한 사람은 하위 수준 정규직에서 3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사업 단위 지도 간부 관리 조례.

제 6 조 사업 단위는 직책 임무와 업무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설정해야 한다. 직위에는 명확한 이름, 직책, 임무, 근무기준 및 임직자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