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1 조 환경소음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기타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부서, 기관 조정 처리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