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에 대한 해석 (1)" 제 32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미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급 유직자,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휴직 휴직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인과의 노동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 (1) 제 32 조 고용인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급 유직자,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휴직 휴직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인과의 노동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