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안전법은 2065 년 6 월 7 일 NPC 상임위원회를 거쳐 2065 년 6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법" 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보수,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제 1 조는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네트워크를 건설, 운영, 유지 관리 및 사용하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적용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중시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