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1 조는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선상에서 임차인에 속하는 물품, 재산 및 전세 수입에 대해 유치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법은 예인선 계약에서 위탁물에 대한 유치권과 구조된 선박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해상화물 유치권의 범위는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현재 주요 차이점은 해상법 제 87 조의' 그 화물' 이 운송회사의 유치권이 채무자의 재산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견해다. 한편 해상법은 항상 운송회사와 위탁인 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화물' 에 대한 해석은 전체 법률의 입법 의도에 부합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으로 이해해야 하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운송회사가 합법적으로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논쟁의 본질은 운송회사의 유치권과 유치재산이나 채무 사이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