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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약 정약 기간의 규정
정약기간은 가축의 마지막 약과 그 가축이 도살 허가를 받았거나 그 제품 (우유, 계란) 이 상장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간격이다. 수약 휴약 기간을 실시하는 목적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 조직이나 제품 중 약물 잔류량이 초과되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이 그 조직이나 제품을 먹은 후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약 휴약 기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농업부 공고 제 278 호 (2003 년 5 월 22 일 발표) 가 규정하고 있다. 양식업자들이 수약 휴약 기간의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수약 휴약 기간을 엄격히 집행하여 가축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다. 공고 번호 농업부령 제 278 호가 현재 발표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7 조 의약품 개발, 생산, 마케팅 및 사용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규범을 준수하여 전체 프로세스 정보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및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8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약품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의약품 산업 발전 계획과 산업 정책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약품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현급 인민정부가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약품감독관리부) 가 본 행정구역 내 약품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