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본질은 공정하고 정의이며, 외화는 법조문과 입법법 집행을 하는 기관과 인원이다. 고대의 일부 선현들은 인성본선 (예: 공자) 을 공자처럼, 인육을 선하게, 덕으로 남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인성본악 (예: 순자, 법가, 법제) 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양 종교는 인간의 타고난 원죄, 즉 인간성의 본악이 하나의 체계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체계는 교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계몽주의가 약화되고, 인권, 법제가 강화될 때까지 발전하다. 이것은 모두 인간성의 본원과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은 국가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거나 비준한 것이며,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어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였다. 넓은 의미의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각종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협의의 법률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규범성 문서, 즉 법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