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자연인 경제 분쟁, 피고가 패소하고 이미 발효되었다. 피고은행 계좌 동결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나요? 피고가 돈을 갚을 때까지 동결해도 될까요?
자연인 경제 분쟁, 피고가 패소하고 이미 발효되었다. 피고은행 계좌 동결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나요? 피고가 돈을 갚을 때까지 동결해도 될까요?
속봉 횟수는 제한이 없고 시간 제한만 있기 때문에 매번 속봉할 때마다 반드시 시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처음으로 은행 계좌와 기타 자금을 압수하는 기한은 6 개월로 한 번에 3 개월씩 연장된다. 신청 갱신은 15 마지막 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동산을 압수하는 기한은 1 년이며, 매번 6 개월로 연기된다. 부동산이 처음으로 2 년 동안 압수되어 매번 1 년을 갱신하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이 첨부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