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관대하게 하는 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 소송 과정에서 모두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