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각 역사시기에 우리 당은 민법의 제정과 시행을 매우 중시한다. 혁명전쟁 시대에 우리 당은 중앙소구, 섬서성 간녕 변방 및 기타 지역에서 토지, 결혼, 노동, 재경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결혼법, 토지개혁법 등 중요한 법률과 호적, 상공업, 협동조합, 도시주택, 계약 등에 관한 법령을 연이어 제정하고 시행했다. 우리 당도 1954, 1962, 1979, 200/Kloc-0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민상법제 건설 속도가 부단히 빨라지면서 대량의 민상사법이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험을 쌓았다.
당의 18 대 이래 우리는 실천 발전 요구와 인민 기대에 순응하여 민법전 편찬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민법전 배치를 포함하여 법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법전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안정적 기대와 장기적 이익을 지닌 근본법으로,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제 1 부 총칙 제 1 장 기본규정 제 1 조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