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부터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관원을 기소할 권리를 부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1995)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위법행정으로 일반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1996) 은 공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시민과 기업을 처벌하는 범위와 책임을 엄격히 정의했다. 1999 부터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빨간 헤더 파일' 을 피고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행정허가법' 은 행정기관 행정비준의 권력경계와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강제, 행정요금, 행정절차 등' 처벌' 과' 허가' 만큼 중요한 행정행위가 있다. 특별한 법은 없다. 합법, 투명성, 대변민, 책임, 신심, 청렴결백한 현대법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행정유료법은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행정기관이 함부로 비용을 청구하는 동기는 부서의 이익에서 나온다. 이 법의 역할은 어떤 행정기관이 유료할 권리가 있는지 엄격하게 정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 수지 두 선을 규정하고, 받는 돈은 모두 국고에 납부하고, 행정기관이 함부로 유료하는 이익 사슬을 차단하고, 함부로 유료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