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법' 제 6 조 이하 기관의 도장에는 국장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1)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NPC 상무위원회 사무청 및 업무위원회, 국무원 부처, 각 직속 기관, 국무원 사무청, 국무부가 규정한 국장이 새겨진 사무실, 중앙군사위원회 사무청,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국장이 새겨진 기관
(3)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전문인민법원, 전문인민검찰원
(d)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