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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사건은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중대한 섭외 사건은 중급 법원이 관할한다.

법률 분석

일반 섭외 사건에 속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급 인민법원이 중대한 섭외 사건을 관할한다. 즉, 중대 섭외사건만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일반 섭외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섭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논란의 대상이 큰 섭외 사건; 사건이 복잡한 섭외 사건; 대량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섭외 사건. 소송 관할이란 각급 법원과 지역별 동급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지적재산권 사건 및 기타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는 권한 범위와 구체적 분업을 말한다. 관할권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관할은 등급 관할이나 지역 관할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칙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리적 관할, 전속 관할 및 합의 관할은 등급 관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