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 보험법' 제 60 조는' 대위청구' 상황, 즉' 피보험차량이 제 3 인 피해로 인한 보험사고' 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배상금액 내에 피보험인을 먼저 배상한 다음, 차주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대위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첫째, 사고는 보험책임 범위에 속한다. 둘째, 자동차 피해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셋째, 사고 책임은 명확하며, 제 3 의 책임 당사자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클레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