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 당사자는 결혼의 목적과 공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남녀가 배우자를 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관계의 내용상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 성행위는 결혼의 목적과 동거의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결혼이란 사실상 남녀가 법적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기관에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결혼을 말한다. 사실결혼도 사실상 혼인관계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단지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지 않을 뿐이다. 또 동거기간 동안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제를 요청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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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2 조
강압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은 강압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