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험법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
제 25 조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 및 관련 증명서, 자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증명서와 자료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인이 배상 또는 보험금 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