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노 마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2 조?
고용제를 시행하는 사업 단위 직원과 기관에서 노동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3 조?
노동 분쟁 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이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