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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은 사람을 야생 동물 삼아 죽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합니까?
사냥에서 사람을 야생 동물 살해로 잘못 취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망죄에 속한다.

형법 제 233 조에 따르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게다가, 산탄총은 공안기관의 허가와 서류 없이 총기 소지죄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과실로 인한 사망을 뜻하며, 과실로 인한 사망과 과자신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경신으로 인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자신감명언)

총기 탄약의 불법 소지, 소지죄 (형법 제 128 조 1 항) 는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사사로이 횡령, 총기 은닉, 탄약,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128 조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소지, 탄약 소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론: 용의자는 죄를 세고 처벌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민사 책임) 을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