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국가공무원이나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다른 사람이 아니다. 교육국이 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감사기관에 상소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제 18 조 제 4 항은 감찰기관이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다른 인원이 주관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분결정에 불복한 항소와 법률, 행정법규가 감찰기관이 접수한 기타 항소를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다른 인원이 주관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처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검토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1 급 감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감사기관은 검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중에 원래 결정의 실행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기관이 불만을 접수하는 범위는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다른 인원이다.
교사법' 제 39 조 교사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처리에 불복하면 교육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부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