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 조 본 조례는 부동산의 최초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등록 취소, 등록 수정, 이의 등록, 사전 등록 및 압류 등록에 적용됩니다. 제 14 조 매매 담보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권을 물려받거나 유증받아 부동산권을 취득하는 것; (3) 유효한 법률 문서나 인민 정부의 결정으로 부동산권을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하는 것 (4) 권리자의 이름, 소유권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어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5)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권을 포기하고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6) 정정등록이나 이의등록을 신청한다.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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