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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변동의 네 가지 상황
물권 변동의 네 가지 상황은 채권주의, 등록대항주의, 공시요소주의, 물권 형식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주의: 당사자의 뜻에 따라 성립된 매매, 증여, 호혜, 담보 등의 계약이나 단독 행위가 발효되는 것,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더 이상 물권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2. 등록대항: 등록이 없으면 물권 변동도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채택된다.

3. 홍보본질주의: 법은 물권 공시 방법에 공신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공시는 물권 변동의 효과적인 요소다.

4. 물권 형식주의: 물권 변동의 효력은 물권 의미 표현과 물권 합의, 법적 수단을 실시해야 한다. 매매 표지물 소유권의 이전으로 볼 때, 등록이나 인도 외에 당사자가 표지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공통의 의미, 즉 물권 행위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물권 변동의 핵심은 권리의 이전과 권익의 변동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이전, 변경 및 소멸을 가리킨다. 물권 변동은 물권법에서 일종의 민사법적 효력이다. 다른 민사법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물권 변동도 일정한 민사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다.

그것은 물권 변동이 반드시 법률 공시를 통과해야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물권은 절대적인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변동은 반드시 대외 인정을 특징으로 하여 법적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제 3 자에 대한 손해를 피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재산권 변동의 공시 방법이다. 등록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식이며, 배달은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