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법원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나는 불복했다. 상소하고 싶습니다. 내 상태가 바뀌었나요?
상소할 때 당사자는 사건의 원인을 바꿀 수 없다. 소송 사건에서 사건 사유는 인민법원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성격을 개괄하여 형성한 사건 명칭을 가리킨다. 따라서 항소는 법률관계의 변경과 확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사유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그 법적 근거는 2 심 법원의 재판 절차가 1 심 실체와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류 수정 심사이며, 1 심 절차의 연속이지 새로운 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2 심 절차에서 사건의 원인을 직접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5 조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