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관계란 민사법사실을 바탕으로 민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민사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민사법률관계의 발생은 민사주체 간에 일정한 민사법적 사실로 형성된 민사권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민사법률사실은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키며, 행위사실과 비행위사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행동은 사람들의 재미있는 활동을 가리킨다. 행위는 합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합법행위와 불법행위로 나뉜다. 위법 행위에는 침해와 채무 위약이 포함된다. 의미 표시를 기준으로, 행위는 민사행위, 준민사행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비행위 사실은 사람의 행동 외에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일컫는 것으로, 자연사실이라고도 하며 사건과 상태로 나뉜다. 사건은 어떤 객관적인 현상의 발생을 가리킨다. 상태는 어떤 객관적 현상의 지속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법제도는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 (예: 침해) 나 비행위 사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