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법규는 입법하기 전에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를 승인하여 제정한다. 이때 행정 법규와 법률은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사법해석은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행정법규는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행정직권에 관한 규정에 속하며 사법해석에 속하지 않는다.
3.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법규는 법이 국무원이 책임지고 해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양자에 충돌이 있으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법규는 주로 정부 기능 부서에서 발표하고, 사법해석은 주로 고원에서 발표한다. 행정 법규가 중앙 기능 부서에서 발표한 경우, 그 등급은 사법 해석에 비해 한 수준이다.
사법해석은 대법원이 사법실천 분야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및 규범성 문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과 하급법원의 법률이해 문제와 구체적 운영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추상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각급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국무원 사무청 행정법규 발표 개선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