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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잘못책임원칙은 잘못을 책임으로서의 최종 구성이다. 즉, 행위자의 침해 행위는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하고,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야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과실 책임은 불법 행위 책임의 일반적인 책임 원칙이며, 법률 법규에 규정된 특수 침해 행위 이외의 일반 침해 행위에 적용된다. 2. 잘못책임추정원칙은 법에 의거한 특별규정으로,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며, 행위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결함 책임 추정 원칙의 주요 상황은 (1)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 운전자가 결함 추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선반, 매달림, 추락,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붕괴로 인한 피해, 누적물로 인한 피해, 적용 오류 추정; (3) 산림이 파손되어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산림 소유자나 관리인의 잘못 추정이 적용된다. (4) 동물이 동물원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동물원에 잘못을 적용해 추정해야 한다. (5)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에게 인신피해를 입히는 경우 교육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관리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3. 무과실 책임 원칙, 일명 엄격한 책임 원칙은 법률의 특별 규정을 가리킨다. 피해자가 손해가 행위자의 행동이나 객체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가 합법적인 항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법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