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과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 집행인의 소극적인 이행, 집행 회피 또는 거부 행위, 집행인의 이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에는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교통수단을 탈 때는 비행기, 기차, 배의 이등석 이상 선실을 선택해야 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들이 단위 재산으로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