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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관의 감찰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감찰기관이 감찰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찰법은 감찰기관에 필요한 직권을 부여했다. 감찰법 제 19 조부터 제 27 조까지 감찰기관이 직권을 행사할 때 법에 따라 대화, 심문, 문의, 조회, 동결, 채택, 압류, 압류, 수색, 검사, 감정,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 주체, 적용 대상, 적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찰법은 감찰기관이 기술 수사 제한 출국 수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비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법에서 감찰기관에 필요한 권한과 조사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각급 감찰기관이 감독, 조사, 처분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제화, 감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18 조 감찰기관이 감찰직과 조사직권을 행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인원에게 직무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찰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직무위법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에게 위법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를 심문해 혐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