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18 조 감찰기관이 감찰직과 조사직권을 행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인원에게 직무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찰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직무위법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에게 위법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독직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를 심문해 혐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