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체 장기 이식은 인체 장기 기증자로부터 특정 기능을 가진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의 몸에 이식하여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전국 인체 장기 이식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체 장기 이식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인체 장기 기증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는 인체 장기 이식 제도를 건립하여 인체 장기 기증의 홍보와 보급을 촉진하고, 인체 장기 이식 예약 명단을 확정하고, 조직 조정을 통해 인체 기관의 사용을 조율한다.
제 2 장 장기 기증 인체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기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인체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이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기부 의지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명시한 인체 장기 기증의 의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