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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는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효력이 발생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한 유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형식이자 법적 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일치된 뜻에 근거하여 표명할 수도 있고, 일방적인 뜻에 근거하여 표명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제 151 조 공평하지 못한 민사법률행위,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동안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