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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 중 어떤 명백한 불공정이 있습니까?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의 유형

1, 중대한 오해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곤경과 판결이 부족하여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강제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사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 중 어떤 명백한 불공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