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감찰이란 원가감찰기관이 원가감찰 범위 내 각종 항목에 대한 전기공사비, 건축설치비, 설비도구 구매비 등 공사 원가의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건설가감심은 공사 건설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건설자금을 절약하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원가 감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합법성의 원칙. 원가 감사는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 관련 기술 표준, 규정 및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리성 원칙: 건설가격 감판은 공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사 원가 구성과 수준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와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 원가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진실성 원칙: 가격감심은 공사 원가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고 감독하여 허위 신고, 은폐, 허위 신고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공평원칙: 비용감심은 공정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이익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심사 결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해야 한다.
과학적 원칙. 비용 감찰은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여 심사와 감독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규범성 원칙: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원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프로세스의 규범성과 감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공개성 원칙: 원가감심의 절차, 기준, 결과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사회감독을 받고 공신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가격감심은 공사 원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투자 효율을 높이고, 건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