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택배원이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택배원이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법률 분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5~600 원 이내인 경우 파견 부서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000 원 이하인데 발송부가 결제대금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택배사 공식 불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금액이 2000 원을 넘으면 협상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은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은 것으로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되지만 최대 배상액은 징수료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분실, 훼손, 요금의 3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즉 택배사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금액은 요금의 3 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20 조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지연, 분실, 손상 또는 내용이 맞지 않아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