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은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은 것으로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되지만 최대 배상액은 징수료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분실, 훼손, 요금의 3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즉 택배사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금액은 요금의 3 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20 조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지연, 분실, 손상 또는 내용이 맞지 않아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