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상대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 강제와 다르다. 행정 강제의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의 전제는 상대방이 형법, 민법 등 다른 법률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때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 강제의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행정처벌 방식은 단기적으로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