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36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 1, 예방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군방군치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건설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유지, 위험 예방, 방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부로 공사 현장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특수 작업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건축법의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시공업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시공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상자사고 및 기타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2, 건설 현장 안전은 건설 기업의 책임입니다. 일반 계약자는 시공 일반 도급 계약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청부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반 청부업자의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한다.
3. 건설시공업체는 노동안전교육훈련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공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바이두 백과-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