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생산자, 판매자는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조행위에 속한다. 가짜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 공사이다. 위조에는 조작이 수반된다. 소비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높이고 위조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연합 전 사회력은 가짜 판매자를 엄중히 단속한다.
위조품 구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품 판매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에 근거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이라면 10 배의 수입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조품 판매, 상공부는 그것을 행정처벌할 수 있고, 제품을 파괴할 수 있다.
3. 위조품 판매액이 큰 경우, 생산, 위조품 판매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