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6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사회의무노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노동경쟁과 합리화 건의를 전개하며, 노동자를 장려하고 보호하여 과학연구, 기술혁신, 발명창조, 표창, 노동모범과 선진 노동자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제 7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조 대표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근로자는 노동대회,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민주관리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등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노동 행정부는 전국 노동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