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존권과 발전권: 시민들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교육, 일, 창업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
2. 자유권: 시민들은 사상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퍼레이드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누린다.
3. 정치적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 정치적 표현권 등을 포함한다. 시민들은 정치 생활에 참여, 표현 및 감독할 권리가 있다.
4. 재산권: 시민들은 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5. 합법적 권익: 시민들은 고용, 의료보장, 사회보험, 주택조건, 환경위생 등 공정하고 합법적인 대우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소송권: 시민들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다방면, 구체적, 기본적, 보장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