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규모화 가축양식오염방지조례' 제 37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가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