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란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경우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허가증 발급 등을 통해 행정상대인이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법률적 자격이나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확인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상대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법원의 의무 집행을 신청하는 행위다. 이상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의 차이다. 아무것도 모르면 전화해 주세요!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 조의 제정과 시행은 본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