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장 내용은 유언인의 진의를 표현한 것이다.
유언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취소하지 않는다.
4. 유언 처분된 재산은 유언인의 개인 재산이다.
5, 유언장은 공익과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유언인은 반드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의 유산이나 기타 사무에 대한 개인처분이며, 공증을 거치지 않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증을 거친 유언은 법에 규정된 유언장 형식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유언인의 의지는 진실이다. 유언의 내용은 유언인 자신의 진실한 의지의 표현이어야 하며, 유언인의 협박과 사기는 없어야 한다. 유언자가 협박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유언장의 내용과 형식은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유언의 내용과 형식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상충해서는 안 된다. 유언자가 처분한 재산은 반드시 그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유언인의 재산은 부부나 가정이 소유한다. 유언자는 자신의 개인 재산만 처분할 수 있고, 유언장 중 개인 몫을 초과하는 내용은 처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4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사기, 협박수단으로 맺은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