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가격 기준이나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약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속대로 공사 가격을 결산해야 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공사량이나 품질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 부분의 공사 가격에 대해 합의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현지 건설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 가격계산방법이나 가격기준결산공사 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
건설 공사 계약은 유효하지만, 건설 공사가 준공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공사 가격 결산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당사자는 공사량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 등 서면 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시공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공사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비자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다른 증거에 따라 실제 공사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0 조 당사자는 계약자가 준공 결산 서류를 받은 후 약속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것을 승인준공 결산문서로 간주하고 약속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부업자는 준공결산 서류 결산 공사 대금 요청을 지원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는 같은 건설공사에 별도로 체결한 건설공사 시공 계약과 이미 신고된 낙찰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미 신고된 낙찰계약을 공사 가격 결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22 조 당사자는 고정 가격으로 공사 가격을 결산하기로 약속했고, 한쪽은 건설 공사 건설비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고,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