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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 14 조 사법해석
법률 분석: 대법원 민사소송법은 제 508 조 집행인이 시민이거나 다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4 조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협조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이 인민 법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

(2)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후 관련 기관은 조회, 압류, 동결, 이전, 재산 변경을 거부했다.

(3) 해당 기관이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의 수입 압류, 관련 재산권 서류 이전 절차 처리, 관련 티켓 이전 또는 기타 재산 양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d) 이행을 돕기를 거부하는 기타.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