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통사고 의족은 일반적인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 보상에는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영양비, 감정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장례비, 피양인생활비, 사망배상금, 정신손해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1 입니다. 장애 배상금은 전년도 주민의 1 인당 소득에 장애 계수를 곱한 보상 연한을 곱한 것과 같다. 둘째, 보조기구의 비용은 일반 기구의 합리적인 원가와 같다. 셋째, 장례비는 사고 소유자가 있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6 개월을 곱한 것과 같다. 넷째, 부양 가족 생활비 1 등 사고 소유자가 위치한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부양 기간을 곱합니다. 5. 입원 급식 보조비는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비 기준에 입원 일수를 곱한 것과 같다. 6. 의료비 배상은 의료비, 의약비, 입원비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3 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계산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