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23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여직원이 광산 갱도 작업, 국가가 규정한 4 급 육체노동 강도 숙제 또는 기타 금기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정한다. (2)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한다. (3)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배정한다. (4)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 또는 근무 시간 연장을 배정한다. (5) 여성 근로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 휴가를 즐긴다. (6)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한다. (7) 미성년 노동자가 우물 아래, 독성 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또는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한다. (8) 미성년자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제 24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