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근로자와 임금과 지급기한, 지급일 등을 약속해야 한다.
2.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심사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매월 부분 임금을 선불해야 한다. 지체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초과 근무 임금 지불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금지급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으며, 약속된 지급일은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 7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약속된 지급일은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 한 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담금 기한이 1 년 이상인 경우, 약속한 임금 지급일은 분담금 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 조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고용기관이 채용할 때 임금을 포함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 31 조 고용 단위는 노동 쿼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또는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