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차량 수리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8 조.
검사 보고서와 감정 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차량 압류 비용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부담하지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수령을 통보하고, 연체불수령으로 인한 주차비는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차량명언) 당사자에게 통지한 지 30 일 후에도 아직 수령되지 않았고, 공고를 받은 지 3 개월 후에도 아직 수령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억류 차량을 처리한다.
둘째,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배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1, 피해자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배상합니다. 강제 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 있습니다.
2. 만약 장애를 구성한다면, 상해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상해배상금, 정신위로금, 장애보조기구 등을 배상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 보험 보상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사고 차량 제 3 자 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으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사고 당사자가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