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호차 우선통행권.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 1 항에 따르면, 이런 차량은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전에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주행경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및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도로 유지 보수 차량 및 건설 차량 우선 통행권. 도로교통안전법 제 54 조 1 항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은 작업 시 우선통행권을 누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전제는 과거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 내용은 교통표지판, 표지에 구애받지 않고 주행속도와 신호등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다른 과거 차량과 인원의 주의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스프링클러, 스위퍼 및 기타 자동차는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5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이런 차량은 안전운행 기준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차선 분리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 된 차량 우선 통행권. 도로교통안전법 제 37 조에 따르면 전용 차선은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은 전용 차선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의 전용 차선은 주로 버스 전용 도로와 올림픽 전용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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