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 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 법에 규정된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시민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나라 형법은 관할권이 있다. 그러나 이런 관할권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이런 범죄의 최저형은 반드시 3 년 이상 징역이어야 한다. 둘째, 범죄지 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점에서 실제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범인은 외국인이고 범죄 장소는 외국에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법에 따라 인도될 수 없거나 우리나라 내에서 체포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를 형사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이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관할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규정의 목적은 중국의 국익과 우리의 해외 직원, 방문객, 유학생, 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